2025.11.10 한국후견인연합회 창립총회 소집 공고
한국후견인연합회 창립 총회 소집 공고
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「민법」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, 한국후견인연합회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창립총회를 재공고하게 되었으니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, 회원 및 우리 법인사업 취지에 찬동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■ 총회 개요
일시 :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17:00 시
장소 :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26길18(마곡동),정곡빌딩2층 한국후견인연합회회의실
주최 : 한국후견인연합회 사단법인설립준비위원회
■ 안 건
제1호 의안 : 의장선출의 건
제2호 의안 : 정관심의 건
제3호 의안 : 임원 선출의 건
제4호 의안 : 회장,부회장, 감사 선임의 건
제5호 의안 : 재산출연의 건
제6호 의안 : 회원회비납부의 건
제7호 의안 :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건
제8호 의안 : 주사무소 설치의 건
■. 폐 회
■ 참석대상자
발기인 및 회원 가입자(참가 희망자 포함)
2025년11 월 10 일
한국후견인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[직인생략]










